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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 및 시험·연구용 기계장비 비용 지원
1. 업체 선정 : 본 사업 참가 희망자 중 예산에 따른 신청 선착순
2. 검사 방법 : 업계 후원 및 연구소 검증, 지정한 전문기관 직접 출장
3. 비용 분담 : 총 수수료 중 지원예산 30%, 업체부담 70%
가. 매해년도 지원예산 증액 및 기존 참여업체 우선권 부여
나. 비용 산정은 정부 지침기준에 의거한 개별수가를 적용하여 합산함
4. 지원 규모 : 총 비용 10백만원 한도 내 수량 제한없음
가. 지원대상 장비관련 문의는 당 연구소 및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
나. 지원대상 지원규모 외 추가장비 및 추가지원금 관련은 당 연구소로 문의
신청 방법
1. 해당년도 지원사업 지원대상 업체 중 사업참여 의사 확인
2. 당 연구소에 신청서류 접수
3. 접수 전용 이메일 : kmir@kmir.org
4. 신청서류 첨부자료
가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나. 장비리스트 1부
다. 전년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
5. 신청장비 심사 및 결과 통보 (수수료 및 접수 안내)
6. 구매, 검사, 수리 시행 (업계 후원 기관 중 당 연구소 지정 기관)
7. 시행기관에 수수료 납부
(세금계산서 교부, 기타 세부사항은 지원사업 운영절차 참조)
8. 관련시행 증명서 발급
9. 시행 완료 후 추가지원금 포함 관련서류 첨부 후 지원금 환급 신청
(회사계좌로 환급 조치)
10. 지원금 관련 세금은 업체 부담